The Journal of Society for Dance Documentation & History

pISSN: 2383-5214 /eISSN: 2733-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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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UNESCO-Inscrib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lated to Dance and the Inscription Strategy for ‘Korean Traditional Dance’+ 유네스코 등재 춤 관련 무형유산 현황과 ‘한국의 전통춤’ 등재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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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Dance Journal Vol.80 No. pp.3-22
DOI : https://doi.org/10.26861/sddh.2026.80.3

An Analysis of UNESCO-Inscrib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lated to Dance and the Inscription Strategy for ‘Korean Traditional Dance’+

Weonmo Park*
*Director, Office of Information and Research,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CHCAP);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tudie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Heritage

+이 논문은 무용역사기록학회‧한 국전통문화연구원‧(사)한국춤문 화자료원이 공동 주최한 한국 전통 춤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세미나 『국가 및 시도무형유산 지정 전통 춤의 가치 연구』(장소: (재)전통공 연예술진흥재단 광무대, 날짜: 2025. 11.22.)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 완한 것임.


* Park Weonmo pweonmo@hanmail.net
February 1, 2026 March 29, 2026 March 30, 2026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the conceptual design and strategy for inscribing “Traditional Dance of Korea” on the Lists under the UNESCO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ather than viewing inscription as cultural recognition or artistic evaluation, it examines how living dance practices can be defined, governed, and sustained within the Convention’s normative framework. The study comparatively analyzes dance-related elements on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s, classifying them by form, social context, and mediating components such as music, costume, craft, and ritual. It also reviews the case of Modern Dance in Germany to illuminate tensions between artistic genres and community-based cultural practices. The article argues that Korean traditional dance should be presented not as fixed repertoires but as a dynamic assemblage of knowledge, skills, transmission systems, and performance contexts continually recreated by communities. Successful inscription, it contends, requires integrated design encompassing community-centered governance, linkage with national inventories, and safeguarding measures that prevent decontextualization. It concludes by proposing single-state, multinational, and extension pathways, offering scholarly and policy implications aligned with sustainability, cultural diversity, and community agency.



유네스코 등재 춤 관련 무형유산 현황과 ‘한국의 전통춤’ 등재 전략+

박원모*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연구정보실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무형유산학과 겸임교수

초록


본 논문은 유네스코 2003년 ‘무형유산보호협약’의 규범적 틀 속에서 ‘한국의 전통춤’을 협약 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개념 설계와 전략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협약 목록에 등재된 세계 각 지역의 춤 관련 무형유산을 형식·맥락·매개 요소의 결합 방식에 따라 유형화하여 분석하였고, 독일의 ‘현대무용의 관행’ 등재 사례를 분석하여 예술 장르와 살아 있는 관행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해석상의 쟁점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전통춤은 개별 작품의 집합이 아니라 동작 어휘, 음악, 복식, 공예, 교육, 의례 맥락이 결합된 전승 묶음으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으며, 공동체 참여 거버넌스, 국가목록 연계, 탈맥락화를 방지하는 보호조치 설계가 등재의 핵심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단독·공동·확장 등재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전통춤을 공동체 중심의 지속 가능한 무형유산 관리 체계 안에 편입시키기 위한 학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Ⅰ. 들어가는 말

    유네스코 2003년 ‘무형유산보호협약’은 문화유산을 물적 대상의 보존 문제로 다루던 기존의 접근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삶 속에서 실천되고 전승되는 문화 과정을 보호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이 협약에서 무형유산은 고정된 형태나 완성된 산물이 아니라, 공동체·집단·개인이 자신의 정체성과 연속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살아 있는 문화 실천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협약이 운영하는 목록 등재 제도는 문화적 우수성이나 독창성을 경쟁적으로 선별하는 장치가 아니라, 문화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인류적 가치를 전제로 전승의 지속 가능성을 공동의 책임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 위치 지어진다.

    이러한 협약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무형유산 목록 등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등재 이후의 보호·관리·전승을 포함한 장기적 책무를 전제로 한 약속이라는 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협약 목록은 문화적 명예를 부여하는 ‘무대’가 아니라, 공동체가 자신들의 문화 실천을 국제규범의 언어로 재기술하고, 국가와 국제사회가 이를 함께 지탱해 나갈 구조를 설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점에서 등재를 둘러싼 핵심 질문은 “무엇을 등재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전승 체계를 어떻게 보호·관리할 것인가”에 있다.

    ‘한국의 전통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검토하기에 적합한 사례이다. 한국의 전통춤은 의례·종교·연희·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형성된 복합적 신체 문화로서, 공동체의 세계관과 미적 감각, 정서와 기억을 신체 움직임을 통해 구현해 온 대표적인 무형유산 실천이다. 승무·살풀이·태평무·농악무 등으로 대표되는 전통춤의 계보는 고정된 작품이나 단일한 안무 체계로 존재해 온 것이 아니라, 시대적·사회적 조건 속에서 변형과 재구성을 거치면서도 일정한 형식 원리와 전승 규범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특성은 전통춤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의 개념에 구조적으로 부합함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통춤은 현재까지 유네스코 2003년 협약의 국제적 보호 체계 안에서 하나의 종합적 전통으로 충분히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제도에서는 개별 종목이나 보유자 중심의 보호가 축적되어 왔으나, 이러한 성과가 국제규범의 언어로 통합·재구성되지 못한 채 분절적으로 존재해 왔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전통춤은 개별 작품이나 공연예술 장르의 범주 안에서 부분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며, 그 전승 구조와 공동체 기반의 실천 맥락은 충분히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통춤이 지닌 문화사적 연속성과 전승 생태를 국제사회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논문은 ‘한국의 전통춤’을 유네스코 2003년 협약 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논의를 단순한 가능성 검토나 절차 설명이 아닌, 협약의 규범 언어에 부합하는 설계 문제로 재정의하고자 한다. 즉, 전통춤을 공연 작품의 집합으로 제시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지식·기술·교육·제작·연행 맥락이 결합된 전승 묶음으로 어떻게 기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의가 공동체 참여, 국가목록 연계, 보호조치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유네스코 무형유산 목록에 등재된 세계 각 지역의 ‘춤’ 관련 사례를 형식과 맥락, 매개 요소의 결합 방식에 따라 유형화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통춤 서술의 논리와 경향을 검토한다. 이어서 독일의 ‘현대무용의 관행’ 등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예술 장르’와 ‘살아 있는 관행’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정의 해석의 쟁점과 그 제도적 함의를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전통춤을 대상으로 한 종목 정의, 거버넌스 구조, 국가목록 연계, 등재 시나리오(단독·공동·확장 등재)와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한국의 전통춤’ 등재를 단일한 결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이 요청하는 공동체 중심성, 문화 다양성, 지속 가능성의 원칙을 전통춤 전승 체계 안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데 있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 전통춤의 국제적 가시화를 넘어, 무형유산 보호 체계 전반에서 공연예술과 살아 있는 관행을 연결하는 하나의 방법론적 사례를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Ⅱ. 유네스코 등재 ‘춤’ 관련 무형유산

    유네스코 2003년 협약 목록에 등재된 무형유산 종목은 2024년 12월 기준(제19차 정부간위원회) 약 788건으로 집계되고 있다(UNESCO n.d.-a). 이 가운데 협약 목록 지식그래프(Dive into ICH)의 개념 태깅 기준 ‘춤(dance)’으로 분류된 종목이 259건이고, 더 넓은 도메인 분류로 ‘공연예술(performing arts)’로 분류된 춤 관련 종목이 400여 건에 이른다(UNESCO, n.d.-b). ‘공연예술’ 도메인 안에는 음악·연극·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종목별 페이지에는 개념 태그로 ‘춤(dance)’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순수 무용뿐만 아니라 의례 및 축제 속의 원무·가면무·무용극 등도 ‘춤’ 범주에 들어가며, 국가·다국가 공동·지역 공동체 단위로 등재된 유산들이다.

    다음에서는 협약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된 세계의 ‘춤’을 동작 어휘, 프레이즈, 대형 등 형식, 음악, 가면, 복식, 공예 등 매체, 의례, 축제, 도시 생태 등 맥락 등에 근거하여 궁중‧의례 계통 전통춤에서부터 무용극‧가면극 계열 전통춤, 민속‧집단 원무형 전통춤, 도시‧무대 기반 전통춤, 좌식‧공간 제약형 전통춤, 가면‧공예 통합 전승형 전통춤, 의례‧기억‧저항의 서사형 원무, 무술‧춤 융합/서클 규범형 전통춤, 그리고 맥락 구획형(의례, 반의례, 향유‧공연) 전통춤까지 아홉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본다. 각 범주는 동작 어휘, 장단 및 반주, 복식 및 가면, 대오 및 공간, 서사성 및 의례성이 어떻게 결합되어 고유의 미학과 사회적 기능을 이루는지에 주목하여 분류하였다.

    첫째, 궁중‧의례 계통의 전통은 음악‧춤‧의전‧공예가 하나의 전승 단위로 맞물려 돌아간다. 캄보디아의 왕실 무용(UNESCO 2008b)은 정교한 손짓과 상징 의상, 가면, 가창과 관현 반주가 결박된 궁중 연행으로서, 2008년 대표목록에 편입되며 왕실 의례와 공연장이 공존하는 체계를 보여준다. 일본의 가가쿠(UNESCO 2009b) 역시 왕실 의례 및 연향과 연계된 악무(樂舞)의 총체로 2009년 대표목록에 등재되었으며, 장중한 장단과 의전 규범이라는 형식미가 ‘의례본’과 ‘공연본’을 구분해 기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무용극‧가면극(연희극) 계열은 서사·가면·문학·공예·악사가 촘촘히 통합된 장르이다. 태국의 콘(UNESCO 2018a)은 라마야나 서사를 무용·성악·문학·의례·가면·의상이 뒤엉킨 구성으로 구현되며, 2018년 대표목록 등재 당시 ‘복합 전승 단위’가 신청서의 핵심 논리였다. 인도의 차우(UNESCO 2010a)는 세 유파(세라이켈라·푸룰리아·마유르반지)가 공존하는 춤·연극·무술 결합형 전통으로 2010년 대표목록에 등재되었고, 마스크 제작과 훈련망·축제 연계가 한 종목 안에 묶여 제시되었다.

    셋째, 민속‧집단 원무는 원·사슬·행렬 대형과 공동체 정체성을 축으로 세대 간 전승을 입증한다. 아르메니아의 코차리(UNESCO 2017a)는 축제와 가족 의례에서 남녀노소가 함께 참여하는 원무로 2017년 대표목록에 등재되었고, 세르비아의 콜로(UNESCO 2017b)는 지역 행사–예술단–학교가 잇는 삼각 전승 구조로 2017년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다. 아제르바이잔 나히체반의 얄리(코차리·텐제레)(UNESCO 2018b)는 원·사슬·직선 대형의 레퍼토리 묶음 자체가 위기 진단을 근거로 2018년 긴급보호목록에 오른 사례로, 변이의 동등한 대표성과 공동체 참여형 보호조치가 문서화 되었다.

    넷째, 도시‧무대 기반의 종합 무용문화는 사회춤–무대춤–교육망이 하나의 생태로 이어진다. 스페인의 플라멩코(UNESCO 2010b)는 칸테(가창)·바이레(춤)·토케(연주)가 컴파스 안에서 맞물리는 도시형 전승으로 2010년 대표목록에 등재되었고, 신청·결정문 자료는 학교–컴퍼니–페스티벌–아카이브–산업이 연결된 인프라를 강조한다. 아르헨티나·우루과이의 탱고(UNESCO 2009d)는 사회춤(살롱)과 무대 레퍼토리가 병존하며 2009년 대표목록에 등재되었으며, 양 축의 전승이 서로를 보완하는 구조를 공식 문서가 뒷받침한다.

    다섯째, 좌식 혹은 공간 제약형 어휘 체계는 특정 공간 조건에 맞춘 신체 어휘와 호흡, 리듬 조직을 핵심으로 한다. 인도네시아 아체의 사만(UNESCO 2011)은 좌식 군무와 초근접 리듬, 콜 앤 리스폰스가 특징으로 2011년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되었고, 정기보고 체계를 통해 교육·전승 현황이 갱신되고 있다. 몽골의 비엘게(UNESCO, 2009c)는 게르의 협소 공간에 최적화된 반좌·좌식 동작 어휘로 2009년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되었다.

    여섯째, 가면·공예 통합 전승에서는 조각·직조·복식·악기 제작 지식이 춤과 동등한 보호 대상이 된다. 코트디부아르의 자울리(UNESCO, 2017c)는 여성미에 대한 헌정을 주제로 가면 조각–직조–음악–춤을 하나로 엮어 2017년 대표목록에 등재되었고, 결정문과 보도자료는 두 가지 유형의 가면과 공예 연관망을 분명히 보여준다.

    일곱째, 의례·기억·저항의 서사형 원무는 사회기억과 의미망(절기, 시간성, 권위, 저항)을 함께 기술해야 한다. 세이셸의 무티야(UNESCO 2021b)는 노예제의 기억과 저항의 리듬이 깃든 야간 타악 원무로 2021년 대표목록에 등재되었고, 신청 자료는 드럼 제작과 공동체 참여, 교육 활동을 조목조목 보여준다. 페루의 라 우아코나다처럼 시공간·권위의 질서를 엄격히 규정하는 의례춤도 마찬가지로, ‘맥락본’ 기술이 핵심이다.

    여덟째, 무술–춤 융합과 원형(서클) 규범은 학습 방식과 윤리 코드를 포함한다. 브라질의 카포에이라 서클(UNESCO 2014b)은 무술·춤·음악·가창·윤리 규범이 ‘호다(원)’라는 형식 속에서 통합된 학습 체계로 2014년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다. 우루과이의 칸돔베(UNESCO 2009a)는 세 구역의 드럼 패턴과 퍼레이드가 정체성의 매개가 되는 도시·공동체 실천으로 2009년 대표목록에 등재되었으며, 결정문은 매주 일요일의 공동 연행과 청년 전승을 강조한다.

    끝으로, 맥락 구획형 분류는 동일한 춤군을 의례–반의례–향유/공연으로 나누어 탈맥락화를 방지한다. 인도네시아 발리의 전통무용(UNESCO 2015d)은 왈리(성스러운 춤), 베발리(약간 성스러운 춤), 그리고 발리 발리안(오락을 위한 춤)이라는 3범주로 등재되어 맥락에 따른 구획이 모범적으로 제시되었고, 2015년 대표목록 결정 당시 영상·아카이브가 그 체계를 뒷받침하였다. 2021년 대표목록에 등재된 베트남 타이 공동체의 쏘애(UNESCO 2021a)는 의식형, 원무형, 연출형(소도구 기반)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연행되는 춤으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동그란 모양을 만들며 추는 원무 쏘애라고 한다.

    이와 같은 분류 축을 참고하면, ‘한국의 전통춤’ 등재 방안에 대한 구조가 자연스레 유추될 수 있다. 곧, (1) 종목의 경계를 춤사위뿐 아니라 반주·복식과 가면·공예·학습 규범·의례 맥락까지로 넓혀 전승 묶음으로 정의하고(왕실 무용·콘·자울리·카포에이라), (2) 의례본과 공연본을 병기해 탈맥락화 우려를 줄이며(가가쿠·발리 3유형), (3) 지역·유파·레퍼토리 변이를 병렬 제시하고 공동체 거버넌스를 보호 계획에 삽입하며(얄리·콜로), (4) 도시형 생태에서는 교육–컴퍼니–축제–아카이브–산업을 한 사슬로 제시하면(플라멩코·탱고) 대표목록 등재 기준 R.1부터 R.3, R.5까지의 논리를 한 이야기로 엮을 수 있을 것이다.

    Ⅲ. 독일의 ‘현대무용 관행’ 등재 사례

    독일의 ‘현대무용 관행(The practice of Modern Dance in Germany)’은 2022년 제17차 정부간위원회(모로코 라바트)에서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다(UNESCO 2022b). 종목 설명은 현대무용을 ‘정해진 포지션을 재현하기보다 삶의 경험과 감정을 신체로 진실하게 표현하는 실천’으로 규정하고, 독무와 소규모 공동 창작, 연령·성별·신체 조건을 가리지 않는 포용성, 무용수·안무가·무용교육자 집단의 교육·전승을 핵심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UNESCO 2022d). 해당 페이지에는 요약문, 사진·영상과 함께 신청서 원문과 부속 자료 링크가 제공되어 있다.

    독일은 해당 종목을 협약 목록 등재 이전 단계에서 이미 국가유산 목록(Bundesweites Verzeichnis)에 ‘모던댄스: 리듬 및 표현무용 전통(Moderner Tanz–Rhythmus-und Ausdruckstanzbewegung)’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등록하여 대표목록 등재 기준 국가목록 연계(R.5)의 기초를 마련하였다(Deutsche UNESCO- Kommission e. V. 2025). 국가목록상에 기술되어 있는 해당 종목에 대한 설명은 20세기 초 독일어권의 리듬 및 표현 무용 운동에서 이어진 스타일과 교육 전통이 오늘날까지 살아 있음을 서술하고 있으며, 학교·성인교육·커뮤니티 프로젝트 등의 전승 생태를 강조하고 있다.

    독일의 신청서가 정부간위원회에 상정되었을 때 핵심 쟁점은 협약 제2조의 정의(R.1), 즉 특정 공동체 및 집단의 정체성과 연속성을 세대 간 전승으로 형성하는 관행인가에 현대무용이 부합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평가기구(Evaluation Body)는 내부에서 이 사안을 두고 찬반이 정확히 6대 6으로 갈릴 만큼 견해가 엇갈렸고, 이런 경합 자체가 무형유산의 정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한 향후 논의가 필요함을 위원회에 환기했다. 즉, 해당 안건 문서에는 등재 권고와 등재 불가 두 가지 선택지가 병기되어 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위원회는 이 경합 자체가 ‘무형유산의 정의 해석’에 미칠 파장을 인지하고 토의를 진행하였다(UNESCO 2022c).

    최종적으로 위원회는 등재를 결정하면서도 두 가지 권고를 부과하였다. 첫째, 보호 계획 갱신 시 ‘사회적 기능’을 더욱 선명하게 제시하여 탈맥락화를 피하고 공동체의 집단기억 전승을 보장할 것과 둘째, 추후 유사 파일 제출 시 ‘기원’을 단정적으로 암시하는 서술을 피할 것 등이다. 이 권고는 ‘예술 장르’와 ‘살아 있는 관행’ 사이의 경계에서 생길 수 있는 해석상의 혼선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읽힌다(UNESCO 2022b).

    독일 ‘현대무용의 관행’에 대한 등재 신청서의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다(UNESCO 2022d). 첫째, 유산 설명(R.1)은 ‘형식적 자세의 반복이 아니라 삶과 감정의 표현’이라는 미학을 핵심으로 하고, 독무·공동 창작·즉흥·리듬 교육이 얽힌 다층 전승 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주체는 무용수·안무가·무용교육자이며, 학교·성인교육·문화기관·지역 커뮤니티가 직·간접 전승의 장으로 작동한다고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노년층 등 취약 집단의 포용과 건강·정서적 표현 증진 효과를 사회적 가치로 제시하였다.

    둘째, 가시성(R.2)은 지역 도시공동체에서의 다층 정체성 인식, 국가적 차원의 ‘살아 있는 유산’ 개념의 동시대적 확장, 국제적 협력·연구·교육 네트워크의 확대를 등재 효과로 상정하였다. 언어·비언어 소통을 촉진하는 성격상 대화와 교류의 플랫폼이 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셋째, 보호조치(R.3)는 커뮤니티 참여 하의 문헌·영상·디지털 기록, 교사·지도자 훈련, 워크숍·컨퍼런스·전시, 온라인 공개, 이민으로 외국에 정착한 1세대 개척자들의 업적 기리기 등 다층 조치를 포괄하였다. 국가는 아카이브 구축, 프로젝트 재정지원, 포럼·페스티벌 네트워크로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를 제시하였다.

    넷째, 공동체 참여와 동의(R.4)는 실무자·NGO·전문가·정부 간 정기 교류를 통해 신청서를 준비하였고, 자유·사전·사후 동의(FPIC)가 확보되었음을 명시하였다. 지식 접근에 관한 관습적 제한이 없고 공개적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다섯째, 국가목록 연계(R.5)는 앞서 언급한 2014년 국가목록 등재, 독일 유네스코위원회의 연례 갱신 체계(전문가 21명), 커뮤니티 제안에 기반한 상향식 절차를 근거로 삼았다. 이 근거가 유네스코 등재의 필수 요건(R.5)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독일의 현대무용 등재는 ‘예술 장르’가 유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의·경계의 긴장을 정면으로 통과한 사례이다. 국가목록에서 먼저 전승·교육·커뮤니티 기반을 공고히 하고, 유네스코 단계에서는 사회적 기능(포용·건강·교육·연대)을 명확히 증거화했으며, 기원·기점 논쟁을 피하고 ‘살아 있는 실천과 공동체’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설계의 관건이었다. 최종 결정은 등재를 승인하면서도 사회적 기능의 강조와 탈맥락화 방지라는 조건부 권고를 달아 후속 보호 계획의 방향성을 함께 제시하였다.

    Ⅳ. ‘한국의 전통춤’ 등재 전략과 관리 체계 구축 방안

    1. 범위와 유산 정의

    ‘한국의 전통춤’ 등재 작업은 무엇보다 ‘범위·유산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전통춤을 협의적으로 승무·살풀이·태평무 등 국가·시도 지정 종목과 지역 전승 레퍼토리를 포괄하는 범주로 한정할 경우 20세기 초 이후 무대와 지역 현장을 오가며 정형화·전승되어 온 이들 춤의 계보를 하나의 ‘전승 묶음’으로 파악하고, 이를 단순한 레퍼토리 목록이 아니라 동작 어휘·호흡·장단·반주 편성·복식·소도구·교육 규범·연행 맥락이 얽힌 지식·기술 체계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할 때 한국의 전통춤은 ‘공연물’이 아니라 협약이 강조하는 살아 있는 유산의 동적 실천으로 서술될 수 있으며, 변이를 포함한 공동의 원리와 차이를 동시에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택해야 할 전략적 질문은, ‘한국의 전통춤’을 하나의 통합 유산으로 등재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계열(예: 승무·살풀이·태평무 군)을 대표 유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변이·연관 유산으로 서술할 것인지 하는 구조 설계이다. 가가쿠, 플라멩코, 캄보디아 왕립 발레 등의 사례가 보여주듯, 음악–춤–복식–공예–공간을 총체로 묶어 서술하는 방식은 전승 체계를 설명하는 데 유리하다. 한국의 전통춤 역시 춤·장단·악기·복식·공예를 통합한 서술 구조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거버넌스 구조와 공동체 참여

    등재 추진 과정은 국가 주도 프로젝트가 아니라 공동 거버넌스를 전제해야 한다. 보유자·보유단체, 이수자·전수생, 반주자(악사), 의상·장신구·소도구 제작자, 지역 축제와 교육기관, 기록자와 연구자 등을 망라하는 대표 구조를 설계하고, 이들로 구성된 운영·검토 위원회를 두어 주요 결정을 합의 구조 안에서 내리도록 한다.

    지역·유파·세대 간 동등 대표 원칙을 문서로 명시하고, 준비 단계 전 과정에서 설명회·라운드테이블·개별 면담을 반복하여,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FPIC)’를 축적하는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 이 FPIC 및 참여 기록은 R.4 서술의 핵심 근거이자, 협약이 요구하는 공동체 중심 접근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므로 회의록·참석자 명단·질의응답·이견 조정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아카이브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3. 국가목록 정비 및 제도 연계

    유네스코 등재는 국가목록(R.5) 안에서만 가능하므로, 국가무형유산 및 시도무형유산 제도와의 연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무형유산 목록과 시도무형유산 목록을 국가목록으로 하고 있다. 관련 종목(승무, 살풀이, 태평무 등)이 어떤 목록에 어떤 명칭·분류로 지정되어 있는지 일람표를 작성하고, 각 항목의 식별번호·담당기관·최종 갱신일·공동체 참여 방식을 명기하며, 목록 갱신 시 공동체 의견 수렴 및 FPIC 절차를 반영해 ‘단순 목록’이 아닌 살아있는 관리 도구임을 증명해야 한다.

    유네스코는 단일 목록 모델을 강제하지 않으므로, 한국의 이원적(국가·지방) 구조를 강점으로 제시하면서도, R.5 서술에서는 상향식 제안–전문가 심의–공동체 재확인–주기적 갱신이라는 절차를 명료하게 정리해야 한다.

    4. R.1 R.5 기준별 신청서 작성

    1) 유산의 정의와 공동체(R.1)

    R.1에서는 한국의 전통춤 본체를 지식·기술·미감·교육·제작의 총체로 서술하고, 공연 장면은 그 일부로 위치시켜야 한다. 유파·지역·개인의 변이를 계보·지도·도식으로 시각화하여, ‘하나의 정형’이 아니라 공통된 원리 위에서 재창조되는 다수의 실천임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 ‘기원’이나 ‘순수성’을 둘러싼 서술은 최소화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연대·삶의 기술이라는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안전하다.

    2) 가시성과 상호이해(R.2)

    R.2에서는 한국의 전통춤이 국내에서 서로 다른 지역과 세대, 사회집단을 잇는 매개로 작용하며, 다양한 삶의 경험과 정체성을 공유·인식하게 하고, 정규 교육기관과 문화·예술 공간, 국내외 워크숍·창작 프로그램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이해와 문화 다양성에 기여하며, 동아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와의 공동 공연·워크숍·축제 교류 사례를 통해 국제적 상호이해와 협력을 넓혀 온 역할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여기서 중요한 전략은 국가 이미지 홍보보다 상호이해·대화·포용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다. 장애·세대·이주 배경을 아우르는 포용적 프로그램은 R.2와 R.3를 동시에 강화한다.

    3) 보호 조치(R.3)

    R.3에서는 이미 실행 중인 정책(전승교육, 지원금, 기록화 사업 등)과 향후 계획을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제시해야 한다. 초·중·고–대학–사설 아카데미–마스터클래스로 이어지는 교육 경로, 동작·호흡·장단·BPM·공간 정보를 포괄하는 기록 표준, 복식·장신구·악기·무대 기술에 대한 공예·기술 아카이브, 극장 상연과 더불어 의례·교육·지역 축제라는 맥락본 연행의 보장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것이 효과적이다. 등재가 창조성과 변이를 억압하지 않음을 강조해야 한다.

    4) 공동체 참여와 FPIC(R.4)

    R.4는 거버넌스 전략과 직결된다. 등재 신청 준비의 시간순 기록(준비–집필–검토–번역–제출)과 각 단계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참여하고 결정했는지, FPIC가 어떻게 수집·갱신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이때 ‘대표 몇 명의 동의’를 넘어, 지역·유파별 간담회, 청년·여성·장애인·지역 등 다양한 집단의 참여, 반대 의견이나 우려 사항에 대한 조정 과정까지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인다.

    5) 국가목록 연계(R.5)

    R.5에서는 앞서 언급한 국가목록 구조를 요약하고, 국가목록이 어떻게 정기적으로 갱신되는지, 공동체가 갱신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 국가목록이 대표목록 등재 이후 정기보고와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서술한다. 이는 등재를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의 일부로 보이게 하는 전략이다.

    5. 보호 계획과 위험 관리

    등재 신청서는 등재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위험 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호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춤 등재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상업화·관광화로 인한 내용의 단순화·스펙터클화, 특정 유파·스타·기관에 대한 자원 쏠림, 교육 현장과 생활 세계에서의 실질적 거리 확대, 젠더·세대·지역 간 불균형 등의 미래 위험을 인식하고 완화 조치를 위한 보호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맥락본(의례·교육·지역 축제)과 공연본(극장·축제)을 동등하게 가시화하고, 다양한 유파·지역이 공평하게 등장하는 기록·프로그램 편성을 의무화하며, 청년·이주민·장애인 참여를 확대하는 포용적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의상·악기 제작과 반주 분야의 전승 기반을 위한 지원 등 생태계 전체를 보는 접근이 필요하다.

    6. 기록·아카이브 및 디지털화

    유네스코 등재는 필연적으로 영상·사진·문헌·디지털 자료를 요구한다. 전략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이 바람직하다. 첫째, 동작·호흡·장단·공간 정보를 통합한 멀티모달 기록(영상, 악보·리듬 표기, 동작 설명)을 개발하고, 둘째, 연령·성별·지역·장소(무대·마당·사찰·마을회관 등)에 따른 다양한 연행 장면을 균형 있게 촬영하며, 셋째, 메타데이터(촬영 시기, 장소, 참여자, 맥락, FPIC 상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개·접근권 정책과 연동한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국내 교육·연구·창작에 활용될 뿐 아니라, 대표목록 등재 후 국제적 공유 플랫폼 역할도 할 수 있으므로, 인터페이스·다언어 자막·접근성(청각·시각 장애인 지원) 기준을 초기에 설계하는 것이 좋다.

    Ⅴ. 협약 목록 등재 메커니즘과 등재 신청 전략

    1. 등재 메커니즘의 주요 쟁점

    1) 심사 우선순위

    당초 협약 운영지침은 각 당사국이 한 주기 동안 제출할 수 있는 등재 신청을 1건으로 제한하였다. 사무국의 재무 상황 및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당사국 당 연간 등재 신청 건수가 1건을 초과할 경우 이를 처리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약 운영지침을 만드는 정부간위원회의 논의에서 무형유산의 성격상 당사국 당 1건으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결국 이것이 받아들여져 신청 건수를 제한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결국 협약의 성공적인 개시에도 불구하고 등재 과정에 여러 문제를 초래하였다. 몇몇 국가의 신청 건수가 과다하여 목록간, 지역간, 국가간 등재 건수의 불균형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무국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협약 정부간위원회는 등재 주기당 심사대상 건수를 50–60건 이하로 제한하고 심사대상 우선순위를 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사대상이 되는 신청서에는 대표목록 등재 신청서, 긴급보호목록 등재 신청서, 모범사례 선정 신청서, 무형유산기금 사용 신청서 등 4가지 신청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현재 정부간위원회가 적용하고 있는 심사대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UNESCO, 2024b).

    • 우선순위 0: 직전 주기에서 검토된 건이 없는 국가에서 제출된 신청서

    • 우선순위 1: 대표목록 등재, 모범사례 등록 건이 없는 국가에서 제출된 신청서 및 긴급보호목록 등재 신청서

    • 우선순위 2: 공동등재 신청서(UNESCO 2022a)

    • 우선순위 3: 대표목록 등재, 모범사례 등록 건이 해당 주기에 다른 신청서 제출 국가와 비교해 가장 적은 국가에서 제출된 신청서

    즉, 전년도에 등재심사를 받지 않은 국가의 신청서는 0순위가 된다. 그리고 등재 건수가 없거나 긴급보호목록이 1순위고, 다국가 간 공동 등재가 2순위이며, 상대적으로 등재 건수가 적은 나라가 3순위이다. 따라서 이미 23건(2024년 12월 기준)을 등재한 우리나라와 같이 등재 건수가 많은 나라는 등재심사 기회가 줄어들어 2년에 한 건씩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 다국가 간 공동 등재

    협약 목록의 다국가 간 공동 등재는 두 개 이상의 당사국이 협력하여 하나의 종목을 함께 등재하는 방식이다. 이는 특정 유산이 한 나라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와 민족이 함께 공유해 온 것임을 국제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공동으로 보호하고 전승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한다. 많은 무형유산은 국가 간 경계가 형성되기 이전의 역사적 맥락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나 집단만의 전유물이 아닌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동 등재는 무형유산이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제도적 장치라고도 할 수 있겠다.

    공동 등재의 과정은 여러 당사국이 협의하여 하나의 등재신청서를 작성하고, 참여 국가들의 공동체와 집단, 개인으로부터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충분히 인지된 동의를 확보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후 하나의 신청서로 유네스코 협약 사무국에 제출되며, 평가기구의 심사를 거쳐 정부간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등재된 무형유산은 이후에도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보호조치를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며,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그 현황을 공유해야 한다.

    다국가 간 공동 등재는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이 강조하는 문화다양성 존중과 국제적 연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중요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무형유산을 특정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살아 있는 유산으로 바라보게 하며, 나아가 공동체 간 이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확장 및 축소 등재

    확장 및 축소 등재는, 이미 목록에 등재된 무형유산의 범위를 변경하는 절차이다. 이는 새로운 유산을 추가로 등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등재된 종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확장 등재란 이미 등재된 무형유산에 대해 그 범위나 참여 국가를 넓히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하나의 무형유산 종목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승 지역이 확대되거나, 새롭게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체·집단·국가가 나타날 때 이루어진다. 따라서 확장 등재는 단순히 새로운 유산을 등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등재된 종목의 지리적·문화적·참여적 범위를 넓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확장 등재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박원모 2022). 첫째, 한 국가 내 확장이다. 이는 특정 지역이나 집단만을 대상으로 등재되었던 무형유산을 동일 국가 내 다른 지역까지 포함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특정 지방에서만 전승되는 것으로 기록되었던 전통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사실이 확인될 때, 국가 전체의 무형유산으로 확장하여 재등재할 수 있다. 둘째, 다국가적 확장이다. 이미 한 나라 또는 몇몇 국가만 참여하여 등재된 무형유산에 다른 나라가 새롭게 참여하고자 할 때 이루어진다. 이는 곧 기존 등재 종목을 다국가 간 공동 등재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확장 등재는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무형유산의 포괄성과 다양성을 강화한다. 특정 유산이 한정된 집단의 전통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공유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기 때문이다. 둘째, 국제협력 확대의 계기가 된다. 특히 다국가 간 확장의 경우는 새로운 참여국이 합류함으로써 문화적 연대와 교류가 더욱 넓어진다. 셋째, 보호와 전승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더 많은 공동체와 국가가 보호 활동에 동참하기 때문에 인력·자원·경험을 나누는 데 유리하다.

    2. ‘한국의 전통춤’ 등재 신청 전략

    위에서 살펴본 무형유산보호협약 목록 등재 메커니즘을 전제로 등재 신청서 제출 기회가 제한된 현 상황에서 ‘한국의 전통춤’ 등재 신청을 위한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로 ‘단독 등재’이다. ‘한국의 전통춤’을 하나의 통합 유산으로 설정하고, 승무·살풀이·태평무 등 20세기 초 이후 무대와 지역 현장에서 정형화·전승되어 온 춤의 계보를 한국 고유의 전승 묶음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종목 명칭은 예컨대 ‘한국의 전통춤(Traditional Dance of Korea)’과 같이 국가 단독 종목임이 명확히 드러나는 형태를 취하게 되며, 앞서 정리한 범위·유산 정의, R.1–R.5 서술, 인벤토리·거버넌스·FPIC·보호계획 등은 모두 한국 내부의 제도·공동체 구조를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단독 등재의 장점은 한국 전통춤의 전승 체계, 미감, 사회적 기능을 한 요소 안에서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고, 국가 및 시도 무형유산 제도, 교육·문화 정책과의 연계를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동시에 서술이 국가 이미지 홍보로 읽히지 않도록 상호이해·포용·공동체를 전면에 두어야 하고, 여러 유파와 지역을 하나의 종목 안에서 어떻게 공정하게 대표할 것인지, 주변국의 유사 종목과는 경합이 아니라 어떻게 대화의 관계로 위치시킬 것인지에 관한 정교한 문구 조정이 요구된다.

    둘째는 다국가 간 ‘공동 등재’이다. 공동 등재는 한국 전통춤 전체를 하나의 단독 종목으로 제시하기보다, 여러 국가 또는 남북한이 함께 참여하는 공유 유산의 틀 안에서 한국의 일정한 춤 계열을 배치하는 방식을 상정한다. 이때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남북한 공동 등재일 것이다. 예를 들어 승무·살풀이·농악계열 춤처럼 남북한 모두에서 역사적 뿌리와 형식, 실천 맥락을 공유하는 전통을 중심에 두고, 이를 ‘한국의 전통춤’ 또는 그에 상응하는 명칭으로 남북이 함께 준비하는 구상이다. 이 경우 유산의 범위와 명칭은 ‘한민족의 전통춤’이라는 공통 기반 위에서 설정하되, 남한과 북한의 전승 환경·정책·공동체 구조의 차이를 R.1–R.5 각 항목에서 병렬적으로 서술함으로써, 하나의 유산 안에 존재하는 다중 현실을 드러낼 수 있다. 남북한 공동 등재는 분단 상황에서도 공유된 기억과 실천을 확인하는 상징성을 지니며, 협약이 지향하는 화해와 상호이해의 가치를 강하게 부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시에 상이한 행정 체계·정책 환경·표현 방식 속에서 거버넌스, 인벤토리, FPIC 체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준비과정에서 남북 간 실무 채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 현실적인 과제가 뒤따르게 된다.

    보다 넓은 의미의 다국가 간 공동 등재는, 남북을 포함하거나 한국 단독 참여로, 동아시아 또는 특정 문화권을 단위로 하는 다국간 종목을 설정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예컨대 궁중·의례무나 가면무처럼 역사·형식·기능 면에서 주변국과 긴밀한 연관을 지닌 계열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궁중무용(Court and Ceremonial Dances of East Asia)’이나 ‘동북아시아 가면무 전통(Mask Dance Traditions of Northeast Asia)’과 같은 가상의 유산을 구성하는 구상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 한국은 남북 중 한쪽 또는 양쪽이, 중국·일본·기타 인접국과 함께 참여하는 여러 조합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다국가 간 등재 방식은 R.2에서 요구하는 국제적 교류·협력·대화의 서사를 가장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고, 공동 연구·교육·축제·워크숍 등 복수 국가가 참여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보호 조치(R.3)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반면, 참여국이 늘어날수록 유산의 범위와 명칭, 대표 레퍼토리, 인벤토리와 FPIC 체계에 대한 합의까지 요구되기 때문에, 국내 이해관계자 설득뿐 아니라 국가 간 조정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남북한 공동 등재를 포함하는 구조를 선택할 경우에는 외교·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공동 등재와 더 넓은 다국가 간 공동 등재는 한국의 전통춤을 ‘국가의 자산’을 넘어 공유된 유산과 대화의 매개로 재위치시키는 효과를 지니며, 단독 등재와는 다른 층위의 상호이해·연대 서사를 열어 준다는 점에서 전략적 선택지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확장 등재이다. 확장 등재는 이미 등재된 유산 가운데 전통춤과 긴밀히 연결된 종목을 모체로 삼아, 그 종목의 설명과 보호 계획을 확장함으로써 전통춤 계열의 일부를 국제적 서사 안에 편입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례·음악·연행이 결합된 기존 종목에서 춤과 동작이 부수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면, 이를 토대로 종목의 범주를 ‘음악 및 춤 전통’ 또는 ‘의례·음악·무용 복합 전통’ 등으로 재규정하고, 해당 춤 계보에 대한 설명과 보호 조치를 보완해 가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확장 등재 접근 방법은 완전히 새로운 유산을 추가하는 것보다, 기존 목록·보호·정기보고 구조 안에서 전통춤 계열을 해석의 확장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실무적인 효율성이 높고, 음악·의례·공간과 춤 사이의 관계를 한 종목 안에서 총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서사적 장점도 있다. 그러나 어느 지점까지를 확장 범위로 삼을 것인지에 따라 기존 유산의 정체성이 모호해질 수 있고, 해당 유산의 공동체가 확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갈등이 발생할 위험도 존재한다. 또한, 확장 등재는 한국의 전통춤 전체를 대표하기보다는, 특정 계열만을 부분적으로 가시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한계도 동시에 안고 있다.

    이처럼 단독 등재, 공동 등재, 확장 등재는 각각 상이한 장점과 한계를 지닌다. 한국의 전통춤을 장기적으로 하나의 통합 유산으로 가시화하려는 비전을 중시한다면, 우선은 단독 등재를 기본 축으로 삼되, 공동 등재와 확장 등재를 상호보완적인 선택지로 열어 두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 현실적일 것이다. 반대로 동아시아 차원의 공유 유산과 문화·외교적 메시지를 우선하려 한다면, 특정 계열을 공동 등재로 구성하면서 국내에서는 나머지 전승 묶음을 국가·지방 목록과 보호 계획을 통해 정비하는 절충안도 가능하다. 이미 등재된 종목 가운데 춤과의 연계성이 높고 관련 공동체가 확장에 우호적인 경우, 먼저 확장 등재를 통해 전통춤 계열의 일부를 국제적 서사 안에 위치시키고, 이후 별도의 단독 유산을 준비하는 단계적 접근 역시 하나의 전략으로 검토할 수 있다. 위 세 가지 방향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는, 한국 전통춤을 둘러싼 국내 공동체의 합의, 주변국과의 관계, 유네스코 절차와 일정, 그리고 장기적인 문화정책 비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

    Ⅵ. 맺음말

    본 논문은 유네스코 2003년 협약의 규범적 취지를 전제로, ‘한국의 전통춤’을 협약 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논의를 단순한 사례 소개나 제도 설명의 차원을 넘어,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할 것인가라는 실천적 과제로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전통춤 등재는 특정 작품이나 장르의 국제적 인정이 아니라, 공동체가 형성·유지해 온 전승 생태를 장기적으로 보호·관리하겠다는 제도적 약속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에 따라 결론에서는 향후 추진을 위한 제언을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전통춤’은 레퍼토리의 집합으로 정의되어서는 안 된다. 등재의 출발점은 춤사위의 목록화가 아니라, 동작 어휘와 호흡, 장단과 반주 편성, 복식과 소도구, 제작 기술과 교육 규범, 그리고 의례·축제·무대라는 연행 맥락이 상호 결합된 지식·기술 체계로서의 전승 묶음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에 두어야 한다. 특히 공연 중심의 서술이 초래할 수 있는 탈맥락화를 방지하기 위해, 의례본과 공연본을 병기하고, 변이와 재창조를 전통의 핵심 속성으로 명시하는 서술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전통춤을 고정된 형식으로 동결시키는 위험을 피하고, 협약이 강조하는 ‘살아있는 유산’의 성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길이기도 하다.

    동시에 등재 추진 과정 전반은 국가 주도의 단일 프로젝트가 아니라,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공동 거버넌스 체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전통춤의 경우 지역·유파·세대 간 대표성 문제가 민감하게 작동하는 만큼, 등재 이전 단계에서부터 동등 대표의 원칙과 이견 조정 절차, 자원 배분의 기준을 문서로 확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절차적 합의는 신청서 작성 과정의 안정성을 높일 뿐 아니라, 등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관리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FPIC)는 형식적 동의서 수집에 그쳐서는 안 된다. 공동체가 등재의 효과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스스로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과정 중심의 증거로 설계되어야 한다. 설명회와 간담회, 질의응답과 수정 과정, 반대 의견의 제기와 조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하고 아카이브하는 방식은, R.4의 충족을 넘어 협약이 요구하는 공동체 중심 접근을 실질화하는 핵심 수단이 된다.

    국가목록과의 연계 역시 단순한 요건 충족이 아니라 관리 체계의 재구성을 의미해야 한다. 현재 국가·지방 차원에서 분절적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전통춤 관련 종목들은, 전승 묶음의 관점에서 재연결되어야 하며, 정기 갱신 과정에 공동체 참여와 FPIC 요소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목록은 대표목록 등재를 위한 사전 단계가 아니라, 등재 이후 정기보고와 연동되는 살아 있는 관리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보호조치의 방향 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전통춤 보호는 무대 공연 지원이나 교육 프로그램 확대에 국한될 수 없으며, 반주·복식·장신구·소도구 제작과 같은 연관 기술, 의례와 지역 축제라는 맥락적 연행의 장, 그리고 다양한 세대와 사회집단의 참여를 포괄하는 전승 생태계 전체를 대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공연 산업화와 표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단순화와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동시에, 전통춤이 공동체의 삶 속에서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기록과 디지털화 역시 홍보 콘텐츠 제작이 아니라, 보호와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동작과 리듬, 공간과 맥락을 통합한 멀티모달 기록, 명확한 메타데이터와 접근권 정책, 공동체의 관습적 제한을 존중하는 이용 규칙이 함께 설계될 때, 기록은 전승을 보조하는 자원이자 국제적 공유의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등재 전략은 단발적 선택이 아니라 단계적 로드맵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현행 심사 우선순위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단독 등재를 기본 축으로 삼되, 공동 등재와 확장 등재를 중·장기적 선택지로 열어 두는 접근이 현실적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을 택하든, 그것이 공동체 합의와 보호 체계의 성숙도를 축적하는 과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한국의 전통춤’ 등재의 성패는 국제적 가시성의 획득이 아니라, 변이와 재창조를 포함한 전승 생태를 공동체 주도로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 본 논문이 제시한 제언들은 이러한 준비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향 제시이며, 이 방향이 실천으로 이어질 때 한국의 전통춤은 협약이 지향하는 문화 다양성과 공동체 중심성, 지속 가능성을 구현하는 대표적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박원모는 문화인류학을 전공하고 한국·일본의 민속예능, 특히 제사예능을 비교 연구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무형유산 기록화 업무를 담당했으며, 현재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에서 국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전통 문화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무형유산 제도보급을 통한 국제개발협력”(2024)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Park Weonmo [Bak Weonmo] majored in cultural anthropology and has conducted comparative research on folk performing arts in Korea and Japan, with a particular focus on ritual performances. He previously worked at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where he was involved in projects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ocumentation. He is currently engaged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at the UNESCO-ICHCAP. He also serves as an adjunct professor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and has published numerous articles, includ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rough the Dissemin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s”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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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

    1. 박원모 Park, Weonmo [Bak, Weonmo]. 2022. “유네스코 2003 협약 체제하의 일본의 무형유산 국제적 보호 이행을 위한 방안과 대응: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중심으로 UNESCO 2003 hyeopyak chejehaui Ilbonui muhyeong yusan gukjejeok boho ihaengeul wihan bang-an gwa daeeung: illyu muyeong munhwa yusan daepyo moknok deungjaereul jungsimeuro” [A Study on Japan’s Plans and Responses to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evel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der the UNESCO 2003 Convention: Focusing on the List of Representativ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무형유산 Muhyeong yusan」 [Korean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12:287-296. ISSN 2508-5905.
    2. Deutsche UNESCO-Kommission e. V. 2025. “Moderner Tanz in Deutschland.” Bundesweites Verzeichnis des Immateriellen Kulturerbes (6. aktualisierte Auflage). Bonn: Deutsche UNESCO-Kommission.
    3. UNESCO. n.d.-a. “Browse the Lis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Register of good safeguarding practic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cessed 12 November, 2025. https://ich.unesco.org/en/lists.
    4. UNESCO. n.d.-b. “Dive in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pen access to dive data.”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cessed November 12, 2025. https://ich.unesco.org/en/dive.
    5. UNESCO. n.d.-c. “Evaluation Bod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cessed 12 November, 2025, from https://ich.unesco.org/en/evaluation-body-00802.
    6. UNESCO. n.d.-d. “Th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cessed November 12, 2025. https://ich.unesco.org/en/states-parties-00024
    7. UNESCO. 2008a. “Rabinal Achí dance drama tradition (Nomination file No. 00144).”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ccessed 12 November, 2025. https://ich.unesco.org/en/RL/rabinal-achi-dance-drama-tradition-00144.
    8. UNESCO. 2008b. “Royal ballet of Cambodia (Nomination file No. 00060).”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ccessed 12 November, 2025. https://ich.unesco.org/en/RL/royal-ballet-of-cambodia-00060.
    9. UNESCO. 2009a. “Candombe and its socio-cultural space: a community practice (Nomination file No. 00182).”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ccessed 12 November, 2025. https://ich.unesco.org/en/RL/candombe-and-its-socio-culturalpace-a-community-practice-00182.
    10. UNESCO. 2009b. “Gagaku (Nomination file No. 00265).”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ccessed 12 November, 2025. https://ich.unesco.org/en/RL/gagaku-00265.
    11. UNESCO. 2009c. “Mongol Biyelgee — Mongolian traditional folk dance (Nomination file No. 00311).”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Accessed 12 November, 2025. https://ich.unesco.org/en/USL/mongol-biyelgee-mongolian-traditionalfolk-dance-00311.
    12. UNESCO. 2009d. “Tango (Nomination file No. 00258).”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ccessed 12 November, 2025. https://ich.unesco.org/en/RL/tango-00258.
    13. UNESCO. 2010a. “Chhau dance (Nomination file No. 00337).”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ccessed 12 November, 2025. https://ich.unesco.org/en/RL/chhau-dance-00337.
    14. UNESCO. 2010b. “Flamenco (Nomination file No. 00363).”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ccessed 12 November, 2025. https://ich.unesco.org/en/RL/flamenco-00363.
    15. UNESCO. 2010c. “Huaconada, ritual dance of Mito (Nomination file No. 00390).”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ccessed 12 November, 2025. https://ich.unesco.org/en/RL/huaconada-ritual-dance-of-mito-00390.
    16. UNESCO. 2010d. “Kalbelia folk songs and dances of Rajasthan (Nomination file No. 00340).”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ccessed 12 November, 2025. https://ich.unesco.org/en/RL/kalbelia-folk-songs-and-dances-of-rajasthan-00340.
    17. UNESCO. 2011. “Saman dance (Nomination file No. 00509).”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Accessed 12 November, 2025. https://ich.unesco.org/en/USL/saman-dance-00509.
    18. UNESCO. 2014b. “Capoeira circle (Nomination file No. 00892).”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ccessed 12 November, 2025. https://ich.unesco.org/en/RL/capoeira-circle-00892.
    19. UNESCO. 2015d. “Three genres of traditional dance in Bali (Nomination file No. 00617).”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ccessed 12 November, 2025. https://ich.unesco.org/en/RL/three-genres-of-traditional-dance-in-bali-00617.
    20. UNESCO. 2017a. “Kochari, traditional group dance (Nomination file No. 01295).”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ccessed 12 November, 2025. https://ich.unesco.org/en/RL/kochari-traditional-group-dance-01295.
    21. UNESCO. 2017b. “Kolo, traditional folk dance (Nomination file No. 01270).”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ccessed 12 November, 2025. https://ich.unesco.org/en/RL/kolo-traditional-folk-dance-01270.
    22. UNESCO. 2017c. “Zaouli, popular music and dance of the Guro communities in Côte d’Ivoire (Nomination file No. 01255).”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ccessed 12 November, 2025. https://ich.unesco.org/en/RL/zaoulipopular-music-and-dance-of-the-guro-communities-in-cote-d-ivoire-01255.
    23. UNESCO. 2018a. “Khon, masked dance drama in Thailand (Nomination file No. 01385)”.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ccessed 12 November, 2025. https://ich.unesco.org/en/RL/khon-masked-dance-drama-in-thailand-01385.
    24. UNESCO. 2018b. “Yalli (Kochari, Tenzere), traditional group dances of Nakhchivan (Nomination file No. 01190).”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List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Accessed 12 November, 2025. https://ich.unesco.org/en/USL/yalli-kochari-tenzere-traditional-group-dances-of-nakhchivan-01190.
    25. UNESCO. 2021a. “Art of Xòe dance of the Tai people in Viet Nam (Nomination file No. 01575).”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ccessed 12 November, 2025. https://ich.unesco.org/en/RL/art-of-xoe-dance-of-the-tai-people-in-vietnam-01575.
    26. UNESCO. 2021b. “Moutya (Nomination file No. 01575).”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ccessed 12 November, 2025. https://ich.unesco.org/en/RL/moutya-01690.
    27. UNESCO. 2022a. “Number of files submitted for the 2022 and 2023 cycles and number of files that can be treated in the 2024 and 2025 cycles (Document No. LHE/22/17.COM/15).” Paris: UNESCO, 31 October 2022.
    28. UNESCO. 2022b. “Deci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17.COM 7.b.10 (The practice of modern dance in German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cessed 14 November, 2025. https://ich.unesco.org/en/decisions/17.COM/7.B.10.
    29. UNESCO. 2022c. “Item 7.b of the Provisional Agenda: Examination of nominations for 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Document No. LHE/22/17.COM/7.b Add.2).” Paris: UNESCO, 26 November 2022.
    30. UNESCO. 2022d. “The practice of Modern Dance in Germany (Nomination file No. 01858).”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ccessed 14 November, 2025. https://ich.unesco.org/en/RL/the-practice-of-modern-dance-in-germany-01858.
    31. UNESCO. 2023. “Garba of Gujarat (Nomination file No. 01858).”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ccessed 12 November, 2025. https://ich.unesco.org/en/RL/garba-of-gujarat-01962.
    32. UNESCO. 2024a.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asic texts of the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24 ed.), 3 13. Paris: UNESCO.
    33. UNESCO. 2024b. “Operational directiv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asic texts of the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24 ed.), 31 49. Paris: UN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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